[노동판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동판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준법 제2조제1항제2호)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고, 또 최근 여러가지 계약 형태로 임금과 유사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은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 원고(근로자)는 2005년 1월경 피고(사용자)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피고의 0000지사에서 2018년 2월 6일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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