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산정시 근로자 총수는?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산정시 근로자 총수는?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최근(10월 21일) 법제처는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산정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 체류자격(E-7)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러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그 비율(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근로자 총수"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이번에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제처 2022-0431, 2022.10.21. 회시] <질의요지>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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