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추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추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정부는 지난 10월 27일(목),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2023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30인 미만 사업체의 추가연장근로 유예기간 연장, 해외 건설업체 특별연장근로제 기한 연장 등 민감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목요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부족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한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연내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주목해야 할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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