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준수사항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핵심노무관리]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준수사항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1인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해서 노동력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채용공고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근무조건 등을 확인하여 회사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형태(신문, 간행물, 채용사이트, 채용앱 등)로 채용공고를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채용공고를 업으로 하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구인광고 게재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 등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이나 여성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구인광고 개재시 구인자(회사 등)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기재항목을 제출받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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