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슈]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무 이슈]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지난 주 찾아온 한겨울 추위와 함께, 2022년도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사업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내년도 "연봉계약(임금인상)"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과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반면, 회사는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임금을 유지하려고 하다보니 양쪽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로그에 포스팅해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연봉계약'과 관련한 이슈 중 회사가 제안한 연봉금액(임금인상액)을 직원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슈 1> 직원이 회사의 연봉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해고)할 수 있는지? 실제, 이러한 사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로,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직원은 회사가 임의로 퇴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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