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초과사용한 휴가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행정해석] 초과사용한 휴가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2020.2.1.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경, 퇴직 희망일을 2021.2.1.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는 바로 이를 수리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2021.1.11.부터 2021.2.1.까지 총 16일 동안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회사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아 16일 동안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휴가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7.6.)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11개월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전 법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아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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