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결] 하도급 관계에서의 임금체불 사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동판결] 하도급 관계에서의 임금체불 사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작년 말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노동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상위 수급인, 직상 수급인, 하수급인(체불 근로자를 실제 고용한 사업주) 순으로 순차 하도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업주(하수급인)가 시설공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사업주(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 상위 수급인이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4조)에서는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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