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10일(월)부터 5월 9일(목)까지 1개월동안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각종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고용노동부가 4월 10일부터 한달동안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고용보험,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점차 고용노동부는 세밀한 방식으로 적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재직하는 직원들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점에서 절대 부정수급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범죄'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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