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변경(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업무변경(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최근 대법원(2022다286755, 2023.9.21. 선고)에서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전보명령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법원 판결 소식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한 판결 내용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 공무직 근로자로서 주, 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된 원고들이 피고가 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은, 도로교통법 상 주차방법의 변경 및 이동지시, 범칙금 통보처분 등의 업무를 수반하는 주,정차 단속 업무는 피고가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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