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현장 경력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현장 경력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40일동안(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025년까지 연장, 2) 비건설업의 양성교육 신설, 3)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 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


#고양노무사 #장기동노무사 #일산노무사 #안전보건조정자 #안전관리자양성교육 #안전관리자선임대상 #안전관리자선임기준 #안전관리자담당업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사 #사우동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시노무사 #김포노무사 #고용노동부 #파주노무사

원문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현장 경력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