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손해배상 판결 & 고용노동부 입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노조 손해배상 판결 & 고용노동부 입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큰 노조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2017다46274, 2023.06.15.)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판결의 내용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7다46274 판결의 주요 내용] 2010년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근로자의 직접 고용 요구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파업 기간 중,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25일동안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250명이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을 점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원고)는 비정규직지회 간부 및 조합원 총 29명(피고, 3심에서는 5명)을 상대로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고정비 :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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