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2개월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 기간 운영> 1) 운영기간 : 2023.11.01.~2024.01.02. (2개월) 2) 적용 사업장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전체 사업장 3) 적용 대상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 및 상실 등)와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건 4) 적용 내용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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