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동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9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정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동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 같은 4대보험법령 이외에도 다양한 법령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령이 있는데,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일부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대지급금(체당금)"을 정하고 있는 법령이 바로 임금채권보장법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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