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안전동행 지원 사업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중소사업장 안전동행 지원 사업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 지원을 받아 위험 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5일(월)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의 중소사업장 안전동행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안전동행 지원사업(2024년 4,000여 개소 지원, 예산 3,220억원)"이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 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 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사내하청 제외)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뿌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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