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 '0시간 계약'은 무효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시간 강사 '0시간 계약'은 무효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였던 000이 "0시간 계약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법원이 대학 시간강사의 소위 "0시간 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사용자의 귀책사유로 000이 휴업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6개월분 약 359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소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강행성), 무효가 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보충성) 예를 들어, 직원이 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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