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소화기 구입에 대한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질의회시]소화기 구입에 대한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소화기 구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현재와 이전의 소화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에 대한 항목이 아래와 같습니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 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 외 화재 사고 예방대비 건설현장 건물 내, 현장 사무실, 휴게실 및 현장의 안전교육장 등 소화기 비치는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7조 제 1항 2호 안전시설비 등 내용 中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이전)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2호 내용 中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답변) 2.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제43호) 제7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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