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국토교통부 출처


[부동산정책]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국토교통부 출처

04.04일 국토교통부 개정 사항 안내입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될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경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현재 수도권 10년, 비수도권 4년간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73호 제1항 관련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대폭 줄인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1년"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이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을 말합니다.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가. 수도권 1)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년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1년 3) 1) 및 2)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6개월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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