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

20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 시에 주택 수에 포함하는 걸로 개정되어 전화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취득해서 매매하면 다른 주택의 2년 보유기간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과세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면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분양권이란 아래의 법률에 따라 주택에 대한..........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