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30세 미만 아들이 별도 세대원인지?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30세 미만 아들이 별도 세대원인지?

거주자 甲씨는 부산 해운대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주변에서 비과세라고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비과세가 맞는지 걱정이 되어서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거주자 甲씨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볼 것인지 동일 세대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세대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 주택 등 파악 거주자 甲씨가 양도(2021년 12월 27일 양도)한 아파트는 2015년에 취득한 아파트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이사 갈 집(해운대 소재)을 먼저 취득(2021년 12월 6일 취득) 하였으며 이사 갈 집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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