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부산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오늘 상담사례) 부친 사망일 : 2022.2.7 상속인 : 배우자, 자녀 2명 상속재산 : 아파트1채(아파트 시세 5억), 토지1필지(공시지가 1억), 금융재산(4천만원) 토지 1필지를 자녀 2명이 상속받았는데 부동산 사무실에 4억에 매도하려고 매물을 내놓았다고 하심.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상속재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게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0"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된 경우에는 그 매매금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매매금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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