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괄 양도] 토지 일괄 양도 시 계약서 구분 금액 인정 여부?


[토지 일괄 양도] 토지 일괄 양도 시 계약서 구분 금액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적고 있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두 필지 토지를 양도한 후 계약서에 필지별로 구분 기재한 금액으로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지목이 동일하고 취득시기가 동일하다면 필지별로 구분한 금액이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는 농지고 일부 토지는 대지처럼 지목이 상이하거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납세자가 유리한 대로 계약서에 구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법에서는 감정가액으로 구분했다는 근거자료 없이 구분했다면 기준시가로 구분한 금액과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구분된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필지별로 구분된 금액의 인정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계약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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