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실제 신축비용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실제 신축비용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 후 신축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해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신고 의뢰자 중에 한 분이 건물을 양도하고 오셨는데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 위에 4년 전에 상가를 신축하셨는데 실제 신축비용은 3억 정도 들었는데 신축비용에 대한 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계방법인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본인이 지출한 3억원보다 오히려 더 높게 산정되기도 하고 비슷하게 산정되기도 하지만 훨씬 낮게 산정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신축한 비용과 비슷하거나 높게 산정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지는 않겠지만 환산가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붙게 되는 세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대부분 한숨을 쉬거나 세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또는 증축 후 5년 이내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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