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 통산] 부동산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절세방법?


[양도차손 통산] 부동산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절세방법?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2022년 10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의뢰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매 물건에 관심이 많다 보니 몇 년에 한 번씩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올 수리를 한 뒤 아파트를 양도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한 아파트는 요즘 시세가 하락 상태여서 지출한 비용 대비 양도가액이 더 적어 손실을 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양도시기를 잘 조절해서 한다면 세금을 절세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처분후 손실을 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차손익의 통산 규정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를 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없겠지만 만약 동일 과세기간(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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