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자!!!


[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자!!!

2022년 11월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2023년 1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서 어제 신고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깜빡하고 신고기한을 2일을 넘긴 경우였습니다. 모든 세금은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 아니라면 일반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20%가산세가 기한후신고를 얼마나 빨리하느냐에 따라 감면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언제 기한후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최대 50%에서 최소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해 주므로 납부를 혹 못하더라도 기한후신고서라도 제출해두셔야 무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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