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세금문제] 부동산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원천징수의무, 필요경비 인정?


[매매계약 해제 세금문제]  부동산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원천징수의무, 필요경비 인정?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보기 힘든 눈이 조금 날리는 날이네요... 오늘도 직접 상담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자인 본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계약금 2천만원에 별도로 위약금을 2천만원 더 합쳐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건지? 향후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 시 위약금 지급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지? 상담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종 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 남은 이익일 테고 당연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남은 이익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주체가 매도인이 되기도 하고 매수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지급된 위약금 등은 향후 양도 시 필요경비처리는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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