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건물(주택) 부분만을 증여 후 나머지 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건물(주택) 부분만을 증여 후 나머지 주택 양도할 경우

나른한 오후네요... 오늘도 상담한 이야기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적고 있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전화 온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양도한 후 본인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비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확인차 상담전화를 하셨습니다. 시골에 집이 한 채 + 본인 거주 아파트가 있던 상태에서 2년 전에 시골집의 건물(주택) 부분만을 어머니에게 증여를 줬다고 합니다. 건물(주택)을 증여하고 대지만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 가능 여부가 여러 사람들의 판단이 나눠진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비과세가 될까요? 아니면 과세되는 걸까요? 상담자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골집 : 2010년에 취득 후 2020년 2월에 모친에게 건물(주택) 부분만 증여 양도한 아파트 : 울산 소재 아파트로 2015년 취득(3억) 후 2023년 4월에 양도(4억5천만원) 이런 상황에서 체크포인트는 "양도일 현재 모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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