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오늘은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다가 그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상담을 하러 온 분의 상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납세자분은 상가건물을 10억에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1천만원 주셨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1천만원을 임대사업장 사업자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고 이 중개수수료 지급액 1천1백만원 전액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전표를 발급받아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데 위 납세자분처럼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세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출한 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인데 이 지출 금액 전액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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