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0다202371 건물명도(인도)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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