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선처를 받고자


특수협박죄 선처를 받고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대로 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의견 충돌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느껴지더라도 때로는 양보를 해야 할 순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는대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보를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원하는대로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애원을 할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할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협박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에게 겁을 준다거나 불안감을 준다면 협박 범죄가 됩니다.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그 방법에서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이 행동하였다거나 상대방이 더욱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협박죄가 됩니다. 이 물건을 흔히 흉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칼이나 송곳, 야구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 우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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