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상가 부동산 임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부가세] 상가 부동산 임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동산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하며, 일반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발급함 단,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기간별 월할 안분하여 발급하나,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에 따라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일괄 발행도 가능함 관련 글 참고 [부가가치세] 선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함 (재화가 인도 또는 역... blog.naver.com Q. 임차인이 면세 또는 간이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임차인의 사업자형태(간이, 면세, 일반)와 무관하게 상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임대인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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