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① - 결혼·출산·양육 지원)


[개정세법]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① -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53의2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1천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 (모두 충족)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증여재산) 증여추정 및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대통령령 규정)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 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 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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