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통매입세액안분


[부가세] 공통매입세액안분

공통매입세액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과세), 불공제(면세) 판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참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 2 → 3) 면세사업 매입가액/ 총매입가액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 총예정사용면적 (건물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 및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3호를 우선 적용함)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 (전액 공제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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