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금]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지원수준 구분 지원수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만원/월 인센티브 적용 40만원/월 ※ 지원금 50% 요건 충족시 지급, 나머지 50%는 복귀 후 고용유지(6개월) 요건 충족 확인 후 지급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번째 허용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지원기간 1년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신청시기 (지원금의 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3개월마다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 (나머지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 후 6개월 지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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