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외부조정대상 개인 (A유형)


[소득세] 외부조정대상 개인 (A유형)

A유형-외부조정대상자 기장의무: 복식부기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확인해야함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 미적용시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 ① 직전년도 사업소득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업종별로 '외부조정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자 ③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전문직등 사업자로서 업종별 3억/1.5억/0.75억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 ④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조특법에 따라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적용받은 사업자 (중소기업특별감면, 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 ※ 외부조정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소득령§131조의2) 업종 기준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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