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5/31)


[양도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5/31)

납세의무자 2022년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금액(결손인 경우 포함)이 있는 거주자 과세대상 파생상품 장내 장외 국내 국외 국내/국외 주가지수 관련 모든 장내 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 파생상품 세율 기본세율 22% (지방세 포함) 단, 18.04.01 이후 양도분부터 11%의 탄력세율 적용되고 있음 신고납부기한 2023.05.01 ~ 2023.05.31(수) 무신고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Q & A Q. 파생상품 취득 및 양도시기? A. 파생상품의 거래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계약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임 Q. 양도소득기본공제는? A.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공제함 Q. 취득단가 산정방법은? A. 선입선출법 적용 Q.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손익의 통산? A.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계산함. 단, 파생상품은 부동산 및 주식 등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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