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소득세]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모두 해당 단, 다음의 차량은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함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운수업 및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출동차량 등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장례업 운구용 차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취득 또는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업무전용 보험 가입 의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적용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미가입시 불이익)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인정 (2024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미가입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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