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국세청고시 제2021-54호 종류 범위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전기요금, 가스요금) 외주가공비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운송업의 운반비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사업용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 퇴직급여 등으로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 (사업소득자 인건비는 제외)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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