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무상취득신고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2023년 개정)


[지방세] 무상취득신고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2023년 개정)

부동산 무상취득신고시 취득세 과세표준 2023.01.01 이후 시행 구분 내용 원칙 시가인정액 예외 상속: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 이하 부동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 그 외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의 정의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매매사례가액(부당거래 제외) 감정가액 (둘 이상 감정기관 평균액, 시가표준액 10억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 시가 산정 평가기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액으로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으로 산정 ※ 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 (매매사례가) 매매계약일 (감정가)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경매·공매가) 경매·공매가액 결정일 골치 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 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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