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③ - 투자·고용 촉진)


[개정세법]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③ - 투자·고용 촉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의2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구분 현행 개정안 내용 19% 단일세율 (종합소득세율 6~45%선택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미적용 19% 단일세율 (종합소득세율 6~45%선택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미적용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 ~ 20년 국내 근무시작일 ~ 20년 국내근로시작일 23.12.31 이전 28.12.31 이전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 ①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비과세 대상 현행 개정안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월 100만원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월 5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특법 §30, 조특령 §27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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