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


[법인세]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 이월결손금은 강제공제사항으로 선택적용이 불가함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함 (중소기업은 100%) 구분 한도 (2023.01.01 이후 사업연도)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80% 중소기업 100%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여러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법령§10 ②)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연혁)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기간이 상이하므로, 공제 적용시 주의 필요함 (현행은 당초 10년에서 15년으로 공제기간이 확대되었으나, 연장효과는 2031년부터 발생) 2008년 이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2009 이후 2019년 이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2020년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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