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보험료 연말정산


[4대보험] 4대보험료 연말정산

국민연금 직전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음 건강보험 소득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 서식 제출(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 수 기재)하여 소득을 확정 → 확정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실제 부과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은 매년 4월 보험료에 합산고지 보수총액통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고 전년도 보수총액(7) 총급여액 (16) 기재 총급여액은 주(현)근무지 금액만 기재 15-3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대표자 인정상여는 건강보험 보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근무개월수(8) 근무개월 수 기재 1일 이상이면 한달로 간주 고용·산재보험 소득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서 서식 제출 → 확정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실제 부과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은 매년 4월 보험료에 합산고지 연간보수총액은 총급여액(16)을 1~6월, 7~12월로 구분하여 기재 연도 말에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급 등 근로제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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