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1.1.~6.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함 중간예납 면제 대상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23년 중 신설된 법인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22601-3168, 1989.08.26)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②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이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결산 실적으로 중간예납 가능함 다만, 다음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기준(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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