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예규판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청년 외 창업중소기업 (청년 외 창업중소기업) 청년 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함 →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사업장 이전한 경우라도 세액감면 적용 불가 조특, 법인세과-196 , 2011.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청년 창업중소기업)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시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시 100%의 세액감면이 가능하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원문링크 : [예규판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