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2023년 식대 제출비과세 변경


[원천세] 2023년 식대 제출비과세 변경

식대가 제출 비과세로 변경 원천세 신고시 총 지급액에 식대포함하여 신고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도 식대포함 기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과세분에 대해서만 제출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금액과 차이가 있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종전 개정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 소득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식사 또는 식사대 제출면제대상 조정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삭제) 식사 또는 식사대 <개정이유>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적용시기> 영 시행일(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 23년 지급명세서 제출은 2024.03 제출 → 식대 제출 비과세로 반영하여 제출 골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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