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서 관련 가산세


[소득세] 계산서 관련 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81의10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가산함 ※ 다음의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직전 과세기간 사업수입금액 4,800 미달 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종류 가산세율 비고 계산서 부실기재 공급가액 × 1%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 0.5% 1개월 내 제출 0.3% 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공급가액 × 0.5%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 제외 계산서 미발급 · 가공발급 · 가공수취 · 위장발급 · 위장수취 공급가액 × 2% 종이발급,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공급가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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