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적용방법


[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적용방법

기획재정부조세특례-214 (2023.03.06)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4명 증가 포함 전체 상시근로자 수 3명 증가 ㅇ ’20년에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3명* x 1,100만원 = 3,300만원 * 전체 근로자 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ㅇ 그 후 사후관리 기간인 ‘21년에 청년 수가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외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 (질의내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 (질의1)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기업의 고용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나이가 들어 청년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 공제방법 회신 내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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