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소득세] 영수증수취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서 거래건당 3만원 초과하는 영수증을 기재하는 서식 제출대상 개인사업자 단, 다음의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신고대상자 제외 (소규모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보험가입자 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배달판매수당 등) 가산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1%를 종합소득세에 가산함 골치 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 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득세]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blog.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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