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공제


[소득세] 인적공제

인적공제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상황에 따르며,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봄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세법§50 본인공제 본인 연 150만원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무조건 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150만원 공제 단,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시만 해당)에 대해서 인당 연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부양가족 구분 나이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동시에 여러 명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그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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