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저작권침해판결(게임구성요소 선택 배열 조합 그대로 차용)


게임저작권침해판결(게임구성요소 선택 배열 조합 그대로 차용)

한 모바일 게임이 대중에 인기를 끌게 되면 유사 게임들이 이어졌고 이때 마다 저작권 침해 논란과 함께 소송으로도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게임의 장르, 규칙 등이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캐릭터, 맵, 아이템 등 구성요소들의 구체적인 형태는 전형적으로 채택되는 표현이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대부분 부정되곤 하였습니다. 특히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이어 나가는 게임과 달리 퍼즐과 유사한 게임은 기본적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을 기본 진행방식으로 하는 캐주얼 게임으로서 게임규칙을 전체적으로 적용 또는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게임의 각 단계별 개별 미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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