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연금,퇴직금,공유재산등)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연금,퇴직금,공유재산등)

1. 연금, 퇴직금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연금, 퇴직금, 상여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장차 수령할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게 됩니다.2. 전문직이나 학위, 면허 등전문직(의사,변호사,박사)이나 자격 등도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할것입니다.3. 채무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것이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서 재산분할시 청산대상입니다.4. 보험금일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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